Manuscript Submission Regulation
7. 윤리적 방침(ETHICAL POLICY)
- KSRAMP 2015.02.18 14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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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1. 저자의 윤리적 책임(Ethical Responsibilities of Authors)
(1) 본 학술지는 진실한 과학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다. 본 학술지 간행에 대한 윤리사항은 국제적 기준인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(COPE)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며,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행 지침은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를 따른다.(http://publicationethics.org/resources/international-standards-for-editors-and-authors). 따라서 저자는 본 학술지의 청렴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흠이 되는 행위나 연구부정행위를 피해야 한다.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는 금한다.
- 연구데이터는 연구결과에 유리하도록 조작될 수 없다.
- 다른 사람의 결과물(실험데이터나 이론)은 자신의 것인 양 발표될 수 없다.
- 적절한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결과물(문장, 실험내용, 데이터 등)은 사용될 수 없다(표절 금지).
- 연구 및 논문작성에 적절하게 기여한 사람은 저자가 되어야 한다.
- 원고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될 수 없다.
- 투고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될 수 없다.
(2) 연구부정행위(데이터 조작, 표절, 저자의 권리, 동일내용의 중복 출판 등)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견된 논문은 간행윤리위원회(COPE)의 처리 절차(http://publicationethics.org/resources/flowcharts)에 따라 징계 및 제제를 받는다.
(3)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논문이 발견되었을 때 심의 후 연구윤리위반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 논문 저자에게 논문 게재의 철회 및 향후 1년 이상 최고 5년의 JRMP로의 투고 금지 등의 징계를 결정하고 집행한다.
7.2. 동물과 인간 연구에 대한 윤리(Ethical for Research Using Animal and Human)
(1) 동물 대상 연구(Research Involving Animal)
- 실험동물은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육되는 동물을 지칭한다.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실험동물의 복지가 존중되도록 연구를 수행한다.
- 실험동물의 연구는 사전에 각 연구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(http://www.mfds.go.kr/labanimal/index.do?mid=44) 및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.
- 동물실험은 3R원칙(Reduction, Replacement, Refinement)에 입각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설계 및 진행되어야 하며, 저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한 처치내용을 원고에 제시하여야 한다.
- 저자는 동물실험 중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 종류, 용량 및 투여경로와 시술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, 관련 법률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.
(2) 사람 대상 연구(Research Involving Human)
- 사람 대상의 연구는 1964년에 공포된 헬싱키 연구윤리선언(Declaration of Helsinki)에 입각하여 의학연구의 윤리적 원칙을 지키며 진행한다.
- 저자는 사람 대상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목적, 방법, 기대되는 효과 및 연구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, 신체적, 잠재적 위험 및 불편함을 각 피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알려주고, 이에 대한 이해 및 동의에 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대상자의 사생활은 연구과정에서 온전히 존중되어야 한다. 이를 위해 환자의 사진이나 사진자료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용되어야 한다.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저자는 원고에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사람 대상의 연구는 과학과 사회보다는 피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며, 인체실험에 대한 성과는 정확히 보전되어 원고에 기술되어야 한다.
- 인체유래의 세포나 조직을 이용한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논문의 저자는 물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s Board, IRB)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논문투고 시 IRB 승인서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논문에 IRB 승인번호 및 관련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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