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CADEMIC JOURNAL
Editorial Board Regulation
1. 목적
본 규정은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의 학술지인 Journal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(이하 JRMP)의 원활한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,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관련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2.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
-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 학술지의 규정적인 발행을 위하여, 발행 책임자인 편집위원장을 둔다.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.
-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총괄한다.
-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임기시작일은 1월1일로 한다. 편집위원장의 연임은 업무 수행의 특성상 3회까지(총 8년) 허용된다. 단, 임기 도중에 학회에 커다란 손상을 끼쳤다고 판단되었을 경우, 편집위원장은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 회장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.
- 학술지 발행의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. 편집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-20명으로 구성하고, 각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써 연임이 가능하다.
- 편집위원장은 원활한 학술지의 투고, 심사, 편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.
- 편집부위원장의 임기는 편집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한 2년 이며, 연임은 3회까지(총 8년) 허용된다. 단, 임기 도중에 학회에 커다란 손상을 끼쳤다고 판단되었을 경우, 편집부위원장은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 회장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.
3. 편집위원회 활동
3.1. 학술지 발행 및 관련 사항
- 학술지 발행을 위한 논문 투고 관련 규정은 JRMP 투고 규정을 따른다.
-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을 따른다.
- 투고된 논문의 교신 저자와 제1 저자는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동으로 연구되어 발표되는 논문에 한하여 다수의 교신저자 및 제1저자가 인정된다.
- 논문의 저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 투고 규정에 동의한 후 논문게재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, 출판된 원고의 저작권이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에 있음을 확인한다.
-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이중 투고에 대한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투고를 해야 한다.
- 편집위원회는 교차점검을 통해 투고된 논문의 표절 검사를 수행한다.
- 원저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의 논문 심사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논문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의 소속자가 선정될 수 없다.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명은 ‘게재가능’, 다른 한 명은 ‘게재 부적합’으로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
- 종설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의 논문 심사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논문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의 소속자가 선정될 수 없다.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명은 ‘게재가능’, 다른 한 명은 ‘게재 부적합’으로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 단,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경우 점검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, 저자들에게는 점검 내용을 전달한다.
- 학술지 발행은 6월 30일과 12월 30일 정시에 발행하도록 한다.
3.2. 편집위원회 회의 및 관련 사항
- 학술지 발행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사항은 원활한 학술지의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.
- 편집위원회의 회의내용(수정 및 변경 사항)은 편집위원 절반이상의 찬성으로써 유효해진다.
- 편집위원이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권한은 위임될 수 있다.
- 회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회 회장에게 보고 된다. 회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학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4. 기타 주요 사항
-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는 학회의 운영과는 별도로 JRMP 학술지 발행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후원해야 한다. 또한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는 공정한 논문의 게재를 위해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.
- 게재된 논문 중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견되면, 편집위원회는 이를 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한다. 윤리위원회는 통보된 논문의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을 심의하여 해당 연구자의 JRMP로의 사후 논문 게재 철회 및 향후 1년 이상 최고 5년간 투고 금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.
부칙
1.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2. 본 개정안 규정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(2차 개정안).
(2차 개정안은 2016년 11월 5일에 의결되어 개정)
3. 본 개정안 규정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(3차 개정안).
(3차 개정안은 2018년 11월 28일에 의결되어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