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CADEMIC JOURNAL
Ethics Review Regulation
1. 목적
본 규정은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의 학술지인 Journal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(이하 JRMP)의 출판을 위하여, 청렴한 연구윤리를 유지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연구윤리심의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대상
본 시행규정은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3. 연구 부정행위 해당 범위
본 시행규정에서 언급되는 연구부정행위는 학술지의 논문게재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‘실험내용의 조작’, ‘표절’, ‘부적절한 논문 저자표시’, ‘동일내용의 중복게재’ 등의 행위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 윤리적으로 용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등을 말한다.
- ‘실험내용의 조작’은 실제 없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가상적으로 만들거나, 또는 실험하는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첨부, 삭제 및 변경하여 연구내용을 유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.
- ‘표절’은 적절한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타인의 생각(아이디어) 또는 결과물(문장, 실험내용, 데이터 등)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‘부적절한 논문 저자 표시’는 논문의 연구 내용 및 결과 도출을 위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주지 않거나, 또는 과학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부적절하게 저자의 자격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- ‘동일내용의 중복게재’는 다른 학술지 등에 원고의 전체나 중요한 부분(표, 그림 등)이 투고되어 발표된 내용을 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, 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임의로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기타 본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연구개념이나 데이터, 결과들을 평가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4. 윤리위원회의 구성
- 학술지의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.
-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중에서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 회장이 임명한다.
-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-10명으로 구성된다.
- 윤리위원들은 학술지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-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임기 시작일은 1월1일로 한다. 또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은 재임명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, 3회까지 연임(총 8년)이 허용된다.
5. 윤리위원회의 활동
-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제정 및 수정할 수 있다.
- 윤리위원회는 학회 구성원의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시킨다. 이를 위해 연구윤리 자료를 수집하여 배포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.
-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.
6. 연구 부정행위 조사 대상
윤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연구부정의 진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심의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다.
- 연구부정행위(위 3번)에 해당되는 내용이 제보되었을 경우.
-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.
-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.
7.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
7.1. 제보자의 권리
-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물을 본 학회로 알려준 자를 말한다.
- 제보자의 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은 미공개이며, 필요한 권리를 보호한다.
-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 이후 관련된 조사 과정이나 일정 등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 하면, 윤리위원회는 답을 해주어야 한다.
- 허위로 제보한 제보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.
7.2. 조사대상자의 권리
- 조사대상자는 제보 또는 부정행위 가능성 등에 의해 연구 부정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인식됨에 의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.
-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내용을 확인하는 조사 과정 중에 조사대상자의 명예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한다.
- 조사대상자는 부정행위의 심의조사, 과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,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권리를 갖는다.
8. 연구 부정 행위 검증 과정
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 과정을 예비 조사, 본 조사, 판정 및 발표의 절차로 진행한다.
8.1. 예비조사
-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를 말하며, 윤리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과정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예비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부정으로 판명되면 본조사 단계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.
- 예비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예비조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면 제보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다시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8.2. 본 조사
-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진위를 확인한 후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및 평가를 하는 단계를 말한다.
- 본조사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로부터 동등한 의견 진술을 듣는 기회를 갖는다.
- 본조사는 이의 제기와 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, 해당 당사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본조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된다.
8.3.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판정
-
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한 후, 판정의 단계에서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.
징계처분의 이유
- 연구윤리 규정에 상반되는 행동
-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규 범위를 벗어나는 학문적 과학적 부정행위
- 학회 및 구성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
징계처분의 종류
- 향후 1년 이상 최고 5년간 본 학술지로의 투고 금지
- 본 학술지의 논문 철회
- 학술지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발표
- 올바르고 윤리적인 행동 추천 및 경고
- ()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 조사결과 전달
-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처리결과(징계처분 포함)는 결과보고서로 작성된다.
- 판정은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된 처리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공식문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.
- 예비조사 시작 날부터 판정까지의 총 조사일정은 6개월로 한다.
- 총 조사일정이 6개월을 넘어갈 경우,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판정에 불복의사를 가진 경우,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불복의사 및 이의신청을 공식적으로 윤리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, 윤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재심의 하여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8.4. 조사결과 보고 및 발표
- 윤리위원장은 판정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학회장에게 제출한다.
-
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제보의 사실 및 내용
- 조사 및 심의된 연구부정행위
- 참여한 조사위원 신원
- 해당 논문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 및 부정행위 내용
- 조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증거 및 증인의 증언내용
- 제보자의 이의제기와 조사대상자의 변론 내용 및 처리 결과
-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내용 권고
-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30 일 내에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및 발표를 한다.
9. 조사 기록 보존 및 정보 공개
-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물은 5년간 보관한다.
- 조사 및 결과보고서는 판정 및 발표가 끝난 다음에 공개될 수 있다.
-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(증인, 참고인 등)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한다.
부칙
1.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3. 본 개정안 규정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(2차 개정안).
(2차 개정안은 2018년 11월 28일에 의결되어 개정)
윤리위원장
| 성명 | 소속 |
|---|---|
| 이용진 Lee Yong Jin | 한국원자력의학원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& Medical Sciences |
윤리위원
| 성명 | 소속 |
|---|---|
| 김동욱 Kim Dong Wook |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|
| 문병석 Moon Byung Seok |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|
| 박지애 Park Ji Ae | 한국원자력의학원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& Medical Sciences |
| 전중현 Chun Joong Hyun |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|
| 정종화 Jung Jong Wha |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|